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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결 앞둔 한진칼-KCGI 공방 확산…조양호 회장 차명 주식 의혹 제기

KCGI, "대한항공 관련 한진칼 지분 3.8% 사실관계 조사해야"
대한항공, "해당 지분 한진칼 특수관계인 차명 주식 아니다"
조은아 기자



행동주의펀드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권을 얻은 KCGI는 6일, "한진칼 주주명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 3.8%를 확인했다"며 관련 지분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 주식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주식 약 224만주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웃돌고 지분율로는 3.8%에 이르는데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및 동일인 관련자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한진칼은 이 지분 조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 등 한진칼의 주주3명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은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7월 대한항공 인적 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 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CGI는 "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이나 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출연했거나 이들 조직의 운영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며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이들 단체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양 측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법적 공방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KCGI는 한진칼에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한 주주제안을 보냈지만, 한진칼은 상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한진칼은 5일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한진칼은 항고 결과 이후 주총일, 주총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총일 2주 전까지 의안을 확정해 주주들에게 고지해야하는데, 주총 개최일이 대한항공과 같은 27일이라면 의안확정 시한은 13일이다. 만약 서울고법이 그 안에 한진칼의 항고를 기각한다면 KCGI의 제안은 한진칼 주총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지만, 1심 결정이 뒤집힌다면 다뤄지지 않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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