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논란 노사 합의로 타결…8년만에 합의 이끌어내

기아차 상여금 매달 지급 통상임금에 반영키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 가액의 60%를 지급하기로
권순우 기자

thumbnailstart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노사합의로 해소했다. 2011년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기아차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9차 본협의를 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짝수 달에 지급하던 상여금은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되며, 이는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설, 추석 등 휴가 때는 기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소가 된다. 통상임금 시급 산정 기준은 월 243시간으로 정리됐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소송기간에 대한 부분은 개인별 판결 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간의 체불인금은 10월말까지 정률로 지급해야 한다.

2,3차 소송 및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소송 미제기 기간은 최대 8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액 지급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기아차 노조원 2만여명이 제기한 체불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수용하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구에서 일부를 양보함 셈이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시대, 4차 산업 시대, 고용 안정과 기아차의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