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비상장주식 회계 감독지침 만든다…'무더기 상폐' 방지 방안도

이수현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회계기준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애매한 비상장주식 회계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을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발표됩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기업에선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독지침에 이어 비상장회사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감독지침이 제시됐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회계에 반영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창업 초기 혹은 신생 업종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되면서 '무더기 상폐' 논란이 일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항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안에 재감사를 받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상장폐지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달 안에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