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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퇴출' 전에 크게 한몫 챙긴다?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앞두고 '투자자 주의보' 발동
이대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자 주의보를 내렸다. 부실기업 안팎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물론, 최대주주 등 내부자 지분이 변동되거나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 공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의보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기업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이를 받은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일부 문제가 있는 기업에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사례 / 자료=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주변에서 ▲내부자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의 유형이 지적됐다.

또한 이들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지분 구조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의 특징을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1577-0088)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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