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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기업 회계 부담 줄인다…이달 '무더기 상폐' 대책 발표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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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은 주주총회가 몰리는 달이죠. 주총을 앞두고 회계감사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곳이 넘는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에 이어 외부감사법도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회계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수현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1>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는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무더기로 퇴출됐고, 올해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안에 나올 감사의견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재감사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함께 간담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되어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장규정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재감사 기한을 주고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도록하는 것이 현재 절차인데요.

기한은 사유에 따라 연장되기도 하지만 통상 5개월 안에는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이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내년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는 재감사 기간을 그냥 6개월에 걸쳐 두번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했던 같은 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2>
금융당국이 이번에 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감독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는데, 감독지침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감독지침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먼저 활용됐습니다.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규제가 아니라 회계에 대한 일종의 감독 방향을 설명한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처음 금융감독원에서 감리에 착수했다고 했을 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리스트가 증권가에서 돌기도 했고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재 대신 감독지침을 제시하며 이 회사들의 바람직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도 해석의 범위가 넓거나 회계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어려움을 줄곧 호소해왔습니다.

감독지침은 해석의 범위 안에서 금융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회계 방향을 설명한 것이고요.

회사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독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요.

반면 감독지침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한 기업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앵커 3>
고의적인 대규모 분식회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실수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감독지침은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번에 나온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 감독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공정가치 평가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분야인데요.

단골 회계 지적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과거에 없었던 신생 업종인 경우, 그런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경우 이런 신생 벤처에 주로 투자하는데 그 지분의 가치를 회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죠.

비상장회사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시작한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로 평가한 기업은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평가기법이나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은 자세히 공시해야 하고요.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일방적으로 이 스타트업 지분은 공정가치로 혹은 원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가치를 알기 어려우니 외부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4>
회계법인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회계사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회계법인이 득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기자>
네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회계기준이 엄격하게 된 건 사실 과거의 많은 회계부정 사건들 때문이고, 그 사건들에는 회계법인도 책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계기준을 강화하게 되니 회계법인만 좋게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에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에게 질문을 해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만 받는다고 호소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을 고용하면 회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와서 본다, 감사하는 것이지 수정해주는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은 규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업은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데 사내 회계 인력이 많지 않다면 혹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결국 재무제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여기에 외부감사인이 와서 보고 비적정 감사의견을 내면 상장폐지까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는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소통하면서 감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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