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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 등 8개사, 차량결함으로 7만3500여대 리콜…과징금도 부과

벤츠 전조등 결함·포르쉐 트렁크 부품 결함에 과징금 부과 예정
이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포르쉐 등 8개 자동차업체가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S/W), 전조등 결함 등 4만7000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 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여대 등이다.

이 가운데 벤츠의 전조등 결함과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수 있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의도치 않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사에서 공급한 운전석과 동승자석의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과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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