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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파트 공시가격]시세 12억 넘는 고가주택 '핀셋 인상'

3억 미만 공시가격은 -2.45%…전체 현실화율 그대로
김현이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시세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이는 앞서 정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산정 당시에도 지켰던 정책 방향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시세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은 전체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2.1%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97.9%인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시세 3억원 이상 주택은 대부분 평균 변동률 5.32%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체의 70%에 가까운 3억원 미만 주택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시세 12억~15억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18.15%를 보였다. 이어 9억~12억원 구간은 17.61%, 15억~30억원 구간은 15.57% 순이었다.

6억~9억원대 중저가 주택은 15.13% 올라 초고가 주택인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승률 1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3억~6억원 구간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5.64% 올랐다. 전체 69.4%를 차지하는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2.45% 떨어졌다.

가격(시세)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실제로 추정시세 28.2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아파트(전용면적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9억원에서 올해 19.2억원으로 28.9% 오를 예정이다.

반면 시세 6.17억원 수준인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88억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추산됐다. 변동률은 8.3%다.

또 경남 거제시 '거제경남아너스빌'의 전용면적 74㎡의 경우 추정시세가 1.66억원인데, 공시가격은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17% 떨어졌다.

다만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럼에도 유형별 현실화율은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공동주택이 가장 높다. 단독주택·토지 등은 올해 각각 53%, 64.8%의 현실화율을 나타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독주택과 토지를 한꺼번에 공동주택과 같이 맞출 수는 없다"면서 "서민층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56%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해당 주택은 14만여채으나 올해는 21만9,862채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쏟아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보다 통계수치상 인상률이 낮을 것이라고 모두 예상했다"면서도 "서울 등의 지역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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