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 회장 "FI중재 유감, 재고해야"
조정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들의 풋옵션 이행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창재 회장은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해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나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을 지키고 제2의 창사인 IPO(기업공개)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최선을 다해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서 "최대주주인 동시에 교보생명의 CEO로서 500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그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며 FI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구성원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새로운 협상안으로 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의 제3자 매각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을 FI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FI 측은 오는 18일까지 구체적인 지분가치, 납입기일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중재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인수했으며,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킨 바 있다.
3년이 지나도록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신 회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FI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