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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이 세금 더 낸다고?…들쭉날쭉 공시가격 논란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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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을 놓고 '고무줄 산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면 넓은 집이 가격도 더 비싼데, 공시가격 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포착된 겁니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은 세금과도 직결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집집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용면적 84㎡짜리가 시세 12억 원으로 평가돼 정부가 얘기한 '고가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단지입니다.

지난해 7월 4층이 14억 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습니다.

이 단지 10층의 공시가격 예상안은 9.28억 원. 작년보다 21% 올라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9층은 20% 오른 8.96억 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종부세를 피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매겨진 역전 현상도 관찰됩니다.

서초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거래가 없었던 전용면적 59㎡짜리가 5.79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이보다 작은 53㎡짜리는 공시가 5.91억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용면적이 넓은 곳의 시세가 더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서초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21평하고 22평은 비슷한데 23평, 26평이 (시세)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산정 과정의 엄격함을 내세웠지만 집집마다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 산정을 할 때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매매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결과만 내놓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국토부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결과만 발표하지 말고, 각각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한다면….]

공시가격은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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