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아시아나항공, 25일 관리종목 지정 후 26일부터 거래재개

기관투자자 투자 대상서 제외 수급에 불리
허윤영 기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날 감사의견 ‘한정’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한 아시아나항공 역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다만, 감사의견 ‘한정’ 제출 즉시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 시행 세칙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일의 다음 날’로 관리종목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감사의견 한정을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은 규정상 내일(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오는 23일은 토요일인 휴장일이어서 관리종목 지정 시점은 오는 25일(월요일)이 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며 "다음 날인 26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로 거래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 주주는 주식을 사고파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투자가가 자체 규정상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