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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심 내달로 또 연기

2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 국회 일정으로 취소
이수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결론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다음달 초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27일)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28일 제재심을 개최하려던 계획이었으나 27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일정으로 회의를 미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정황을 적발했다. 2017년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의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줬다. SPC는 이 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계약(TRS)을 맺었다. TRS는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파생 거래로, 이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이익을 갖게 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결국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활용됐다고 보고 수위 높은 제재를 추진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에 쓰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투자했기 때문에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TRS 구조 자체도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관련 첫 징계 사례인데다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금감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과거 SPC와 TRS를 활용한 모든 자금흐름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우회적인 자금 유통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 위원들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한동안 안건이 표류되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동원됐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이 법령심의위에서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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