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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절차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STX엔진' 과징금 2000만원

박미라 기자




하도급업체에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선박엔진 제조업체 STX엔진에 수천만원 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엔진 부품 제작을 위탁할 때 부품 제작도면 등 16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런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다른 업체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유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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