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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한투 발행어음 대출 건, 실질 주체 판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발행어음 취지 훼손"
이수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사안에 대해 실질 주체를 유념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제재는 실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진행돼왔다"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롯데그룹, 미래에셋 등에 대한 제재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거래 실질 주체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도 실질 주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례인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실질 주체를 유념해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 계약에 따라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최 회장이 갖는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SPC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TRS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향후 SPC 거래가 편법적 우회적으로 허용돼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은 사라지고 발행어음 제도의 의미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검사국 쪽에서는 해당 대출이 개인 신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재심의의원회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위반 혐의에 대해 "아직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로 오게 된다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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