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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공공임대주택·마을공용부엌·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김현이 기자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구상안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뉴딜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사업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를 내준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해, 뉴딜사업지 중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시범지역은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 등 4곳으로, 이 중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쳤다.

만부마을은 지난 20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100억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지방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과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조합의 홍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달 제정했다. 다음달 10일 사업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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