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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플라이강원 운명, 중국 정기운수권 확보에 달려"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강원도 항공해운과 최준석 과장이 2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 다.

강원도 항공해운과 최준석 과장은 2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라이강원의 운명이 중국정기운수권 확보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날 최 과장은 "올해 항공기 도입은 총 3대다. 현재 2대 구매 계약했으며 1대는 리스다. 도입은 8월 1대, 10월 1대, 12월 1대를 리스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운항증명신청은 4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사무실은 설계 측량 완료됐으며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다. 8월~9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직원숙소는 기숙사 신축 전까지 아파트 50채를 구매할 예정이며 현재 9채 구매했다. 미분양 아파트 현장확인후 매임예정이다"며 "기숙사를 신축하려면 3~4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플라이강원 직원채용은 일반직, 경비직, 운항관리직 등 31명이며 현재 860명이 응시해 28.3%의 응시율을 보였다. 신입객실승무원, 경력객실승무원 등 7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며 "플라이강원은 2차례 반려후 지난해 5월 면선재신청 후 면허발급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 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6일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부관으로 명시한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고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기 운수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운수권은 항공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한다.

특히 △항공운송사업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최 과장은 "지난 3월13~3월15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한 한·중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운영 합의내용을 보면 양국간 정기 운수권이 주 70회 증대되고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운수권이 주 592회에서 주 662회로 주 70회 증가됐고 여객 운수권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60회 증가)가 됐으며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주 54회(10회 증가)가 됐다.

또 현재 한중간 70개노선에 공항별 운수권 설정을 폐지하고 4개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외 그간 1노선 1사제인 독점노선 56개를 폐지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의 경우 1개노선에 2개 항공사가 최대 주14회까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양국 대상공항은 한국 6개(양양, 청주, 대구, 제주, 무안, 김해), 중국 41개다. 양국간 핵심노선 12개는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텐진․다롄․선양․옌지이며 부산은 베이징․상하이, 김포-베이징․상하이다.

한중 항공회담결과 양양국제공항이 운수권을 확보가 가능하면 중국 2개 허브공항과 41개 지방공항인 셈이다.

중국 43개 공항은 허브공항(베이징, 상하이), 지방공항(광저우, 텐진, 다롄, 옌지, 선양, 선전, 난창, 황산, 허페이, 항저우, 하얼빈, 쿤밍, 충칭, 청두, 창춘, 창사, 정저우, 자무스, 인촨, 원저우, 우한, 우름치, 옌청, 시안, 스자좡, 샤먼, 무단장, 난징, 난닝, 닝보, 꾸이양, 꾸이린, 장자졔, 우시, 취앤저우)다.

최 과장은 "국토교통부의 중국 정기 운수권 배분은 4월~5월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기존 8개항공사 대상으로 운수권 배분 계획이나 플라이강원 등 3개 신규항공사는 운항증명(AOC) 미취득 사유를 들어 배제하거나 참여방안을 고심중이다"며 "이에 다음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신규항공 배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은 △면허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신청을 하고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허가 취득하여 취항할 것△운항개시일부터 3년간 양양공항에서 취항 할것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충실 이행, 강원도민 고용 기여, 투자계획 충실 이행 및 재무건전성 유지할 것이다.

면허기준 미달이거나 조건 미이행시 면허가 취소된다.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에 최 과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시 부관으로 명시한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허가 및 취항 충족해야 하며 플라이강원은 인바운드 수요가 많은 중국 주요도시 운항을 통해 조기 안착과 안정화 도모가 필요하다"며 "플라이강원이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주요도시 취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취항현지에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모객유치 홍보마케팅 기간이 필요하고 플라이강원 조기 안정화 및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15 발표한 한․중 항공회담 후속조치인 중국 운수권 배분에 플라이 강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원도)

만약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8개 항공사가 2유형과 4유형 운수권 전부 배분받을 경우 신규 3개 항공사는 중국노선 취항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중국 운수권 배분 불투명으로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미취항시 면허취소가 우려되며 중국 정기운수권 미확보시 약속된 투자 연기될 경우 자본잠식이 가속화될 위기를 겪게 된다.

이외 △취항현지 항공수요 창출 홍보마케팅 시기 일실시 모객 부족 △항공수요가 많은 중국 정기편 운항없이 3년간 거점공항에서 운항시 경영악화 초래 △중국 정부는 전세기 운항허가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운항이 불가능 하고 연 4회 취항도시 수시 변경시 영업비용 증가로 재무 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도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확보 및 조기안정화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기존 8개항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2022년까지 양양공항 취항계획이 없어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 참여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에 한중 항공회담 이전에 신규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의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공고일 전까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에 참여하고 거점공항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중국노선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AOC) 발급시점에 필요한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플라이강원 조기안정화를 위해 양양공항에 기 설정됐던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양 운수권과 추가로 24개도시 운수권 확보를 항공사측과 공조하고 취항도시와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구성을 조기에 확정지을 예정이며 취항 현지 방문해 항공수요창출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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