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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 특허권 연장되나, 안 되나? 업계 갈등 격화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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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 특허권의 경우 대기업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죠.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공항과 항만 등에서 면세 특허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놓고 지금 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면세 특허권은 최장 10년, 중소기업은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5년이었던 특허권을 각각 5년, 10년 연장해준 겁니다.

개정안은 시내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과 항만 등에 소재한 면세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 특허권은 모두 12개로 이 가운데 9개가 내년 8월 말 만료됩니다.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특허권은 대기업의 경우 1회, 중소기업의 경우 2회 연장되는 게 맞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공항공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특허 연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추경호 의원이 기존 사업자 역시 특허권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가 한창 시끄럽습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법 개정 이전에 공항·항만 등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시설관리권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당시 부대의견으로 나왔지만, 결국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법체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지난 달 말 기재소위가 열렸지만 사업권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 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화장품·향수 사업권을 보유한 신라면세점과 이 사업권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롯데면세점 등 다른 면세사업자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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