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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 연장 되나, 안 되나?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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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운영자가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지금 정부와 국회, 업계에서 한창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시내면세점 등은 특허를 연장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된 건데, 인천공항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갱신 문제로 연장이 특허 갱신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김혜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김 기자 일단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특허기간을 1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회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그러니까 5년 더 연장을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0년 연장해서 모두 15년까지 면세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허를 갱신하려고 해도 공항공사와 맺은 임대차계약 때문에 사실상 특허갱신을 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추경호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허를 취득한 공항·항만의 면세점 운영인에게 관련 시설 임대차계약 갱신요청권을 부여하고, 시설관리권자가 해당 면세점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내면세점 등은 개정 법안에 따라 특허가 연장되는데, 인천공항 등 공항과 항만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엔 그렇지 못 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2>
사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지난해 법 개정 당시, 부대의견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미 지난해 법 개정 논의 당시에 이 내용이 부대의견을 나왔었습니다.

당시 기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특허갱신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계법령에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월 공포된 시행령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법체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3>
결국 업계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과정에서 업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특허연장을 바랄 것이고 신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년 8월 말 만료되는 특허권은 모두 9개인데요. 지난해 특허권을 신규 취득한 신세계면세점을 제외하곤 인천공항 1터미널 사업권이 모두 만료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특허권을 신세계면세점에 내준 롯데면세점은 물론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등은 특허갱신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4>
특히 업계 중에서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신라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화장품·향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내년 8월31일이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롯데면세점은 바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신라면세점의 사업권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라면세점은 2025년까지 사업을 연장해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결국 롯데면세점 역시 입찰에 나설 기회가 5년 더 미뤄지는 셈입니다.

다른 사업권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유독 이 화장품·향수 사업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건, 화장품·향수가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매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이 사업권을 신세계면세점에 내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항에서 화장품·향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를 포함한 후발주자 면세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신라면세점은 이미 부대의견으로 나온 만큼 특허가 연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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