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위법하다는 결론…원안보다 1단계 감경"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감경됐지만 중징계 범위에 있는 조치로,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 혐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책에 따라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를 건의했지만, 원안보다 1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징계 수위로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첫 사례임을 감안해 감경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의 개인대출에 활용한 정황을 적발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증권사 가운데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곳만 가능한 사업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도 NH투자증권을 포함해 두 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인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에만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 SPC에 SK실트론 지분 매입자금 1,673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SK실트론 지분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최 회장이 갖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 구조가 결국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해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라고 반박해왔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앞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오늘 제재심에서 결국 한국투자증권의 잘못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상 애매한 사안이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어음 운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우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최 회장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발행어음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