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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배판매권 거리 확대' 서울 자치구 5곳 남았다

편의점 과출점 막기 위해 마련한 대안인데...
입법예고 지연...편의점 본사 지자체 압박·방해 속 지체 논란
유지승 기자


서울시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각 자치구에 규칙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일부 자치구가 개정에 늑장을 부려 점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본사들은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 지역에서 1곳이라도 더 간판을 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늦어진 배경에는 이를 막으려는 편의점 본사의 방해 및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MTN 취재 결과, 현재 규칙개정 대상인 24개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등 5곳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자치구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들이 담배판매권 거리 확대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의 각종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거 이미 담배판매권 거리를 100m로 적용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곳은 서울시 권고에 따라 규칙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최종 권한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시행 속도는 제각각이다. 자치구별 여건이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규칙개정이 완료된 자치구는 7개다. 도봉구, 강북구, 용산구, 서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관악구다.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을 진행 중인 12개 자치구는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다.

규칙개정을 완료했더라도 시행 시기는 자치구별로 다르다. 도봉구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고, 관악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거리 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편의점 본사들이 자치구에 사실상의 압박 및 방해를 하면서 도입 시기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3월 모든 자치구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늦춰진데 대한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실제로 편의점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편의점산업협회는 올 초부터 담배판매권 거리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자치구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편의점 본사, 담배권으로 출점억제 약속해놓고...'무력화' 시도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040109323199309>

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총 5개사가 회원사로 있다.

협회가 제출한 문건에는 담배판매권 거리를 100m로 확대할 경우 출점이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담배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편의점 본사들이 자구적으로 담배판매권 거리 등을 기준으로 과출점을 억제하겠다고 약속, 자율규약을 만든 것과 상반된 행보다.

따라서 당시 과당 출점으로 폐점이나 생계형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이 속출한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본사의 '꼼수 대안'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자율규약에는 담배판매권 거리 기준 외에도 상권이나 주변 점포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신중하게 점포를 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점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출점 경쟁이 더 심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이 확대되기 전에 한 개라도 신규 출점을 하려는 행보가 이어지며 근접출점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배판매권 거리는 최소한의 대안임에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점 억제 의지가 미흡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편의점 본사는 의견서에 반대 이유로 담배판매권을 소유한 기존 점주의 재산권 피해 우려를 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미 유예기간을 두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편의점산업협회는 의견서에 "현재 영업중인 담배소매인들 중 상당수가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양수받았다"며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m 거리 확대와 함께 기존 담배 소매인에 대해 담배판매권 5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담배소매인의 재산권 피해 우려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무자비한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담배판매권 거리를 확대해야 점주들이 어느정도 상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우려됐던 기존 담배 소매인 관련해서 둔 5년은 충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가 이럴 땐 점주들을 앞세워 영세상인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담배판매권 거리 확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대처"라며 "해당 규제가 본사의 과도한 근접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 정책은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규칙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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