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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재판 공소 기각 수순…내일 부인과 딸 재판도 연기

"장례 절차 끝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낼 듯"
김주영 기자

사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사진:뉴스1)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재판이 전면 중단된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8일 서울남부지법은 "고 조 회장에 대해 재판장이 곧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원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조 회장의 재판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된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한진일가에 대한 재판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9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조 부사장의 해외명품 밀수, 이씨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폭행(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한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새벽 미국에서 고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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