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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대변인실·인재개발원·농정국 추가경정 심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의회는 8일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제 280회 임시회에서 대변인실, 인재개발원, 농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의결했다.

심영미 도의원은 "강원도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예산안에 대해 디자인 등 외부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웹접근성과 정보취득 효율화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홈페이지 개선 시 도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공간활성화와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정유선 의원은 "강원지역 연고 유투버와 연계해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을 건의했다.

또 "이번 고성‧속초 산불관련 페이스북 등에 산불진화를 위해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강원도의 온정을 전하는 동시에 강원도에 꼭 필요한 소방헬기, 대형소방차 등 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도민‧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경영안정직불금(2019년 ha당 15만원) 수령 자격요건을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이상 계속해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강원도형 경영안정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도의회)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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