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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국경검역·국내방역 강화"

지난해 아시아에서만 335건 발생
아직 국내유입 없지만 예방 철저해야
유찬 기자

지난달 19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돼지 농가에서 달성군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다목적방역방제차량을 이용해 돈사 구석구석을 방역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치사율이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큰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 등 관련 관계부처는 9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냉동고기에서는 1,000일, 말린고기에서는 300일이나 살아있는 등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다시 급여하는 것이 주요 전파원인으로, 야생맷돼지를 통해 국경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등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 발생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더 까다롭게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한다.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한편,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남은음식물 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해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한다.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여야 한다.

정부는 양돈농가에서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여행객에 대해서도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등산이나 야외할동을 할 경우에도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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