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화장품 면세전용 자율 표기제 시행 …현장인도제 결국 유지

면세전용 표기제, 업체 자율에 맡겨
"현장 인도 화장품 65% 중소 ·중견회사로 신중 검토 필요"
김혜수 기자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회사가 자율적으로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말 그대로 자율 표기제여서 강제로 이를 추진하진 못 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유통 방지 대안으로 논의됐던 시내면세점의 '현장 인도제 폐지'는 이번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아리따움, 네이처리퍼블릭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가격이 공급가격보다 더 낮게 된 주 원인이 면세품의 불법 유통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 연합회는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 표기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관세청은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을 표기하는 방안을 화장품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에 먼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용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면세전용을 표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면세전용 표기를 하고 있는 일부 브랜드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선 면세전용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면세전용 표기를 해 달라고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측은 "스티커나 스탬프로 면세전용을 표기하는 것은 유통업자들이 금방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쇄를 통한 표기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가 요구한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제 폐지도 결국 무산됐다.

면세품 현장 인도제는 쇼핑의 편의를 높이고, 국산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회와 관세청은 현장인도제 폐지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되는 화장품의 65%가 중소·중견기업인 것을 고려해 이번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도를 막을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되는 화장품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장 인도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