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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모든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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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 비전을 정부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계획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한 내용 박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두경부와 복부, 흉부 등의 MRI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는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약 4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영유아, 난임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한층 더 두터워진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외래 본임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난임치료 시술의 경우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포함해 틀니, 임플란트 등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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