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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2년간 무상 지원

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 우선 공급
고성군 등 임대주택 확보 어려운 지역은 조립주택 공급 검토
최보윤 기자

(11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발생지에서 피해주택 철거가 진행 중이다/뉴스1)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청소 등 입주 준비를 마친 92가구가 공급된다. 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 등이다.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모든 이재민 가운데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LH는 최초 2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임차 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최초 2년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감면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조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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