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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유럽만큼 강화

환경부 발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일환
김이슬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도로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실내 시험때만 허용기준을 지키는 배출가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에서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도로 위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EU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와함께 2021년 1월부터 총 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h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h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소비자에게 리콜을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미조치로 인한 영향 등을 명시하는 등 리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조치가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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