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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족한 도시재생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정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도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 가능하다.

사업의 안전성과 전망, 적정성 항목 등을 심사해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은 0.92%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이율은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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