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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상증자 방안 모색"

KT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중단 사유로 판단
이유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되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심사중단 결정을 내린건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일단 유상증자 분할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주요 주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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