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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TV홈쇼핑 '생방 금지'…금융위 소비자보호 종합로드맵 발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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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TV홈쇼핑에서 변액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생방송 판매가 금지되고, 암행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이 확대됩니다. 또 소비자보호 우수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당국으로부터 가점을 받게 됩니다. 불완전판매를 막고,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내든 조치들입니다. 김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를 내립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무조건'이나 '계속받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쓸 수 없고, 사업비 공제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 TV홈쇼핑에서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생방송이 금지되고,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잡아내는 미스터리 쇼핑 상품 대상도 저축성보험과 실손보험, IRP, ISA 등으로 확대돼 암행 점검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습니다.

금융회사 CEO의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CCO) 겸직을 의무화하고, 민원건수가 권역 내 비중 2% 이상인 경우 별도 CCO를 임명할 방침입니다.

금융사 성과지표를 손질해 소비자보호에서 우수 평가 시 5%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밀어내기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성과지표(KPI)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편익도 대폭 강화됩니다.

은행 탄력점포를 지난해보다 250여개 늘려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없이 업무를 보도록 방문예약제도 활성화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휴면예금 등 잠자는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부당권유를 당하지 않게 가족에게 상품 가입을 알리는 서비스도 가동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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