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행한 경영인, 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 '신용불량 낙인' 뗀다
김이슬 기자
책임경영 약정을 이행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빚을 갚지 않아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갚지 않은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했고, 이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가 공유하면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