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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내려달라" 항의 급증…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 5.24%
의견제출 2.8만건 급증…5월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김현이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02%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가구·연립 및 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예상 인상률 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가 총 6,075건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다.

특히 올해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두자릿수의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의견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제출된 의견은 2만8,735건으로 이 중 97.9%인 2만8,138건이 공시가 하향을 요구했다. 지난해 의견제출 건수는 1,290건, 역대 가장 높았던 의견제출 건수는 2007년 5만6,355건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의견 접수가 늘어난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많다"면서 "과거 2007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터넷 접수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예상 상승률 14.17%에서 14.02%로 인하됐다. 서울 안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용산구는 예상치 17.98%에서 최종 17.67%로, 동작구는 17.35%에서 17.16%로 조정됐다.

이 외 지역별로는 광주(9.77%), 대구(6.56%)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공시가격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확정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당장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3월 예상안 발표 당시 리스크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도 '버티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면서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까지 전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재산세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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