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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김현이 기자



아파트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불편과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쉽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 기준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30가구 이상)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는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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