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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문턱 넘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마침내 '청신호'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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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마지막 인가 절차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는데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KB증권은 국내 발행어음 3호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8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승인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선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안건을 한 차례 보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대표자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두고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증선위를 통과한 건 윤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할 경우를 대비해 KB금융그룹이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받은 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거치면 KB증권은 본격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국내 초대형 IB는 5곳이지만,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뿐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시장에 가세하면 발행어음 상품과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조치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제재 결정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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