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연금 5%룰 따른 전략 공개 우려"

"시대에 맞게 5% 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됐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이수현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5%룰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룰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규제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한 취지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면 이 같은 보고 의무가 완화된 특례가 적용된다. 5일 이내가 아닌 해당 분기 이후에 보고할 수 있고, 보고 내용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단순 투자 목적의 5% 이상 지분 보유는 한달에 한번, 약식 보고할 수 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진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기관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결권 행사를 경영 참여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경여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에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면 투자 전략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5%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권 참여 행위로 폭넓게 해석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 단독 주주권 행사로 분류하고 이 안에서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단독 주주권 행사는 1주만 보유해도 할 수 있는 단순 투자 행위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는 대표이사 변경, 중대한 약관 변경 등 경영권에 영향이 명확한 행위, 이 밖에 모든 행위는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분류된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5%룰을 적용받고,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나 단독 주주권 행사는 기관투자자가 5%룰의 특례를 적용받아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존 5%룰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에는 대다수 동의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유상감자를 통한 회사의 현금 대규모 유출 이런 것은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며 "지배력이 아니라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력으로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