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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파인아시아운용 'OEM펀드' 운용 여부 살핀다

공모펀드 규제 회피 목적, 동일펀드 여러개 사모펀드로 나눠 설정
일부 사모는 50인 이상 투자자 모집, 공사모 규제 정면 위반 혐의도
판매사 운용 지시 토대로 펀드 설정 OEM펀드도 문제로 지적
전병윤, 이수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글과컴퓨터가 최대주주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개 사모펀드(49인 이하 투자자)로 쪼개서 판매해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모펀드임에도 투자자를 50인 이상으로 구성한 정황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를 설정한 것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지난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한글과컴퓨터에 대해 대주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주주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빠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특별검사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 특별검사에 착수해 최근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회사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시리즈펀드'를 운용하면서 공모펀드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적발했다. 시리즈펀드는 사실상 운용 구조가 같은 펀드를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개로 나눠 운용하는 걸 말한다.

파인자산운용의 경우 공모펀드(50인 이상)를 내놓을 경우 각종 신고서 제출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규제를 받는 걸 회피하려고 시리즈 형태의 사모펀드(49인 이하)로 쪼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일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이를 15개 SPC(특수목적회사)로 나눠 570여명의 투자자에게 사모형태로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조사 과정에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한 일부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가 공사모펀드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사안이다.

여기에 금감원 검사 결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이 요구한 운용 방식의 펀드를 설정한 정황도 적발됐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토대로 펀드를 만드는 걸 일컫는 OEM펀드를 운용한 셈이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판매사와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본부가 담당하고 펀드 운용은 투자운용본부가 맡고 있다"며 "투자운용본부의 펀드매니저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판매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가 중대한 법 위반 사례여서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사는 상환일과 조건 등을 모두 다르게 설정한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시리즈펀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금감원도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위반 규모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과징금 등 경제적인 제재도 수반될 수 있고 대표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CEO(최고경영자)였던 박민호 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는 지난해 7월 유진자산운용 대표로 옮겼다.

금융당국이 해임 권고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려도 박민호 현 유진자산운용 대표는 이전 회사와 연관된 업무여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임기를 마친 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파인자산운용은 이번 제재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있어 경영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로 오른 뒤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 안건에 대해 불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다. 통상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하는데, 이번 경우는 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사후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과컴퓨터가 기존 보유 지분 외에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 추가 매입 지분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보통주 28만주, 총 1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한글과컴퓨터가 이 중 18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을 9%에서 12.6%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한글과컴퓨터는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BSDCN, 위섬, 홉킨스홀딩스, 왕키지 등 싱가포르계 주주와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한편 파인자산운용은 2015년 보광그룹 계열 피닉스자산운용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자기자본은 120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6억원을 기록했고 운용자산(AUM) 규모는 4510억원 규모다.


전병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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