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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 리스 해지수수료 개선...잔여기간별 차등 인하

리스승계 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
이충우 기자

자동차 리스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40%까지 일률적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여신전문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리스 잔여기간이 줄어들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낮추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개선안 예시방안에 따르면, 잔여기간 3년 이하는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 3개월 이하는 5%로 단계별로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잔여일수와 함께 소비자 수수료 부담도 줄게끔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리스사들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에 단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자동차를 반환할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은 25~40% 수준으로 파악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또 현재 잔여리스료에 포함되는 이자는 제외하고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했다. 잔여리스료 810만원(원금 739만원ㆍ이자 72만원)에 중도해지 수수료율 40%를 적용하면 현재는 598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이자를 제외하고 잔여기간 차등화로 30%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71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예를 들었다.


또 리스승계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제3자 승계시 리스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에 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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