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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육성하면 일자리 3만개 창출”…튜닝업계, 규제 완화 ‘한 목소리’

日·美 규제 대폭 축소 “일본 시장 25조원, 한국의 50배”
튜닝 사전 승인제·시설장비 확보, 대표 규제로 지적
할로겐램프, LED 교체는 '불법' 현장 속도 못따라가
김승교 기자


자동차 튜닝산업을 육성하면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자동차 튜닝을 위한 사전 승인제도와 불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규정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필수 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은 “자동차 튜닝 산업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하나로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를 대폭 축소해 왔다”며 “그 결과 일본의 튜닝 시장은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지만 한국은 5천억원 규모로 일본의 5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전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튜닝산업이 확대되지 못한 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있다”며 “튜닝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3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동차 튜닝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는 튜닝 사전승인 제도와 시설 및 장비 규정이다.

산업 초기 자동차의 성능 저하를 막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튜닝업을 자동차 정비업에 포함시켜 만든 제도다.

하지만 튜닝업계는 구조·장치의 변경이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과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업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 정비업과 통합해 관리해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튜닝업체 덱스크루 이홍준 대표는 “자동차 관리법의 틀 안에서만 튜닝을 허용하다보니 안전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도 승인이 나지 않고, 기준 자체가 없어 튜닝을 하지 못하거나 모두 불법 튜닝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며 “예를 들어 할로겐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현재 불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회장은 “이미 자동차 튜닝산업 선진국에서는 안전과 배기가스, 소음 등 3대 규정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튜닝을 허용하고 있다”며 “튜닝항목을 정해놓고 승인과 비승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불허하는 행태는 산업현장의 속도를 늦추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튜닝산업의 육성이 실현돼야한다는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안전성 관련 규제 완화와 정비업과의 분리 등에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윤진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산업은 안전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자율주행차의 컨셉도 분명히 사람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튜닝산업은 반드시 육성해야하지만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튜닝업을 위해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정비업체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튜닝업과 정비업을 나눠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윤영일 의원 외 9인)'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 대량공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한계를 느낀 선진국들은 이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에 주목하며 규제를 완화했다”며 “자동차 튜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튜닝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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