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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콘텐츠 게시자 동의 없이 사업적 활용 못한다

불공적 약관 시정...유해 콘텐츠 선삭제-후통보 가능케 해
서정근 기자

그간 이용자가 유튜브에 등재하는 콘텐츠를 사업적 목적으로 무제한 이용하던 구글이 앞으로는 서비스 홍보 목적이 아닌 경우 개별 콘텐츠 게시자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나 계정 중 유해성이 뚜렷한 경우 우선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추후 통보하게 된다. 콘텐츠 삭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사전 공지해야 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 시점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글의 약관 변경 계획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약관 일부가 한국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구글은 이를 반영해 약관 변경을 확정하고, 개정 약관을 8월 중순경 구글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등재하는 콘텐츠를 그간 구글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 약관은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에 한해 유튜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 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약관은 소비자가 유튜브에 등재한 콘텐츠를 구글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왔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약관의 변경은 그 사유를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 콘텐츠는 발견 즉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구글에 권고했다"며 "구글은 약관 변경을 통해 콘텐츠 삭제나 개정해지는 이용자나 제3자에게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하고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 우선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이를 사후 통보하고, 게시자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음란물이나 혐오영상 등의 경우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적용하게 된다.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경우 약관 변경이 고지되는 즉시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지하고, 고지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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