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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삼척 원전예정구역 지정 철회’ 청신호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원전예정구역 매수 및 활용 기대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길수)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삼척시 대진 ‘원전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원전예정구역의 매수 및 활용방안이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 3자 협약체결로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에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됐다.

당초 사업규모는 78만 2046㎡ 부지에 사업기간 2007~2012년, 사업비는 약 805억 원이며, 강원도가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삼척시는 기업유치 및 분양, 강원도개발공사는 토지보상, 설계 등 단지조성 필요한 업무에 참여했다.

도개발공사는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함께2009년 실시계획 승인, 2010년 1월 공사착공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10년 12월 해당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부지는 원전 후보지 예정 고시로 사업이 중단됐다.

문제는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의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해당부지의 우선매수 협의 불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원전부지 최종입지 확정까지 도개발공사가 기 투입된 조성원가 433억 원(총사업비 805억 원)의 정산 및 회수가 지연돼 논란이 있어 왔다.

그동안 도개발공사는 당초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청 및 매수요청 등 기 투입비 회수와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을 위해 강원도와 삼척시에 건의해 왔으며, 삼척시는 해당 산업단지의 매수 및 경제성 분석 등 도개발공사와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31일 정부가 10여년 동안 방치된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원전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발생한 433억 원의 조성원가 및 금융비용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어 온 만큼 강원도, 삼척시와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및 매수 시기 등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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