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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송금 빗장 풀려도 현실은 첩첩산중"

기존 금융결제원망 사용 못해 블록체인으로 우회
이수현 기자


#주부 김모 씨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적지않은 수익을 올리자 최근 모두 정리해 현금화했다. 김 씨는 목돈 중 일부를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학비겸 용돈으로 보내주려고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송금을 요청했으나 "은행에서 이체해야 한다"는 예상밖의 답변을 들었다.

증권계좌를 주계좌로 쓰고 있는 김씨는 자금 일부를 매번 은행에 이체하고 다시 이를 외화로 아들에게 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업체에 이어 증권사도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상용화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사 해외송금 업무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빨라야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기존 은행권 송금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협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송금 수수료를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송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해외송금에 이용하는 스위프트(SWIFT)망보다 고차원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스위프트망은 단방향 송금으로 송금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블록체인은 양방향 송금으로 정확성이나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양방향으로 결제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 시스템은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멀게는 내년초까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송금은 스위프트망을 이용한다. 이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오직 은행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업체에 이어 카드사와 증권사까지 올해부터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큰 폭의 규제완화를 실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텃세'가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업계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결제원이 은행 외의 금융권 해외송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스위프트망은 금융결제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간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라며 "해외에서 금융결제원의 협상력은 높지 않아 과거 외환은행 등 외환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위프트망이 블록체인 해외송금보다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송금을 할 수 있는 해외 기관이 더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핀테크 송금 업체들은 각국의 대표 은행과 거래하고 있지만, 스위프트망은 소규모 은행에도 송금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네크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의 해명에도 증권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전문성은 지급결제임에도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고 은행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행사한다"며 "핀테크 업체보다도 해외송금이나 결제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혁신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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