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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초단타매매' 메릴린치 제재 여부 심의 중

곧 시장감시위원회 열어 메릴린치 제재안 확정
메릴린치 거래대금 2017년 43조→지난해 84조 급증
박소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초단타매매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를 제재할지 심의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곧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거래가 급증하자 시타델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알고리즘 매매 방식을 활용해 초단타 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릴린치의 거래 대금 규모는 2017년 43조 7,800억원에서 지난해 84조 1,800억원까지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시타델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하루에 1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개를 초단타로 사고팔았다. 수개월 동안 이뤄진 거래금액만 10조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시타델이 활용한 기법은 일정 가격에 자동 주문을 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이다. 코스닥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활용해 상당한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시타델이 '시장감시 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릴린치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측은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와 금융 당국에 시타델 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통보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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