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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위험 빠진 통합감독..삼성은 일단 안도

집중위험 반영하면 삼성 자본비율 135%까지 급락
MBK파트너스 등 전문GP, 통합감독 대상 제외
김이슬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연장과 동시에 자본비율 산정에서 '집중위험'이 제외되면서 삼성그룹이 당장 추가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산정방식에 포함될 경우 자본비율이 위험 수위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통합감독 대상 7개 주요 금융그룹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전이위험을 반영한 2차 시뮬레이션에서 7개 그룹이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최소 자본비율 10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순이다.

삼성의 경우 당국이 비금융계열사 출자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포함한 '집중위험' 반영 여부를 법제화 이후 판단하기로 하면서 한시름을 덜었다. 그간 집중위험 항목은 사실상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약 28조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때문이다. 해당 지분을 집중위험으로 포함하면 삼성 자본비율은 135%까지 떨어지게 된다.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통합감독 제도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통합감독과 별개로 자산 대비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생명으로선 부담이다. 이전까진 취득가가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15조원 안팎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유배당 보험을 팔아 확보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막대한 배당금을 나눠야 하는 배당 리스크도 존재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회 계류중인 통합감독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전이위험까지만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은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다. 정부가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로 인해 보험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고려해 도입을 유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 롯데 금융계열사 인수 'MBK파트너스' 등 전문GP 통합감독 제외..금융그룹 PEF 우회 출자 허용안돼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전이위험 평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정태영 대표는 '전이위험을 경감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 보험과 달리 여전업은 전이관계가 안정적인 수익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동일잣대를 적용하기보다 위험 성격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보험과 캐피탈 등 업권별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 중 감독대상 그룹은 현행 7곳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하반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이 완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분리 심사를 거쳐 감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다 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 선임권 행사 등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실질 지배력을 해소하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처럼 전업GP는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를 통해 금융사를 사들이긴 했지만 결국 매각이 목적이지 금융그룹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존 금융그룹들이 감독 회피 차원에서 PEF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출자관계 등을 파악해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감독대상 그룹 변경과 관련해 교보그룹도 제외 논란이 있었다. 교보생명(주력업종)이 전체 금융자산 95%를 웃돌아 사실상 1개 업종만 영위하는 동종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일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보생명을 감독대상에 넣었지만 향후 제외요건에 비주력업종의 규모 뿐 아니라 비중까지 고려하기로 하면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뒀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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