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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분 직장 폐쇄'…노조 상대 하루 140억대 손배소도 진행

파업 기간, 직원 출근 현황에 맞춘 인력 관리로 생산성 높일 방침
노조의 '파업 기간 임금 보전' 요구는 노동조합법 위반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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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췄을 때의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 제공)>


르노삼성자동차가 12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은 11일 오후 노동조합 등에 부산공장 야간조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기존 주·야 2교대를 주간 1교대로 바꾸는 것이다.

회사가 2교대제를 1교대로 변경한 것은 전면파업 기간 중 출근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현재 르노삼성 부산공장에는 60%~70%의 직원이 정상적으로 출근 중이지만, 파트별로는 출근자가 20% 수준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직원 출근 현황에 맞춰 공정과 팀을 나눠 공장을 돌려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이와 동시에 11일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불법파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도 착수했다. 손해배상액으로 하루 140억원을 책정했다.

노조 지도부의 전면파업 지침이 노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이 현재 전면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는 노조가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 등의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44조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측은 이에 따라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생산손실의 80% 수준인 일평균 14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이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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