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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승진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금융사,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답변 의무
이유나 기자



대출받은 사람이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늘(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오늘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금리인사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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