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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확대

박미라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재료나 검사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급성 허혈 뇌졸중)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준에는 증상발생 8시간 이내 치료를 시행할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다.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한 뒤에도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뇌혈관 모양이 정상과 다른 뇌동맥류에서는 뇌혈관이 찢어지지 않도록 코일을 넣는 시술을 한다. 이 때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없앴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를 알아듣는 지 확인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질환인 경우 기존에는 제거술을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삭제된다.

또 골다공증을 치료한 후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검사인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한해 1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과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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