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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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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5일부터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가 연 3%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고금리에 근접해있었던 대부업대출 이자율은 최근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연체이자율 제한은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부업권만 제외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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