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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경매 나와…채권액 50억원 넘어

박유천 소유 삼성동 '라테라스', 대부업체에서 경매 신청
최보윤 기자

´라테라스´ 복층구조 투시도. (출처=라테라스 홈페이지)© News1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뒤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연예인 박유천씨의 고급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밖에도 현재 이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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