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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검찰 고발…'김치·와인' 몰아주기로 33억 사익편취"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21억8천만원 부과
염현석 기자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비싸게 구매해 직원들에게 현물로 성과급을 지급한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구매한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계열사 19개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 이런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0%인 휘슬링락CC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에 지시해 실적을 개선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실장은 2014년 4월 홍천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해 대량 생산한 뒤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를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했다.

김치를 구매한 계열사들은 김치구매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했고, 직원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직원에게 김치구매 포인트 지급하는 방식까지도 사용됐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가격보다 3배 가량 비싸게 판매됐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정상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태광그룹이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6t으로 거래금액은 95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또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와인유통회사 메르뱅이 김치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그룹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각 계열사에 선물 제공 사안이 발생할 때 메르뱅 와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8월부터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는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용해서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에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와인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태광소속 계열사들이 2년반동안 김치와 와인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귀속된 이익은 배당, 급여 등으로 최소 33억원(김치 25억5000만원, 와인 7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태광 계열사들이 2년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한 부당이익이 최소 33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은 이호진 회장과 부인 등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회사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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