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위탁 반대…"기업 대변 우려"

"캐나다·미국 연기금 기관도 의결권 직접 행사"
조형근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결권을 시중 기금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발전방향 모색'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위탁운용하니까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을 맡기고 의결권도 맡기라고 하는데 그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경제원 등 일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위탁운용 실적이 좋으면 위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위탁운용 쪽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며 "직접(의결권 행사)을 늘려야 하는데 거꾸로 의결권을 외부에 맡기라는 건 누구의 이해관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사진=뉴시스

이날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 기관을 사례로 들었다.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 기관의 경우, 기금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의결권은 기관이 직접 행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 공무원 퇴직시스템인 OMERS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문사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결정은 직접한다"며 "캐나다의 경우, 8개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때도 상호 협의해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을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현재 노후다층소득보장체계는 1층에 기초연금과 그 위에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순으로 있다"며 "최소한 퇴직연금까지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금위탁운용은 의미 없고 제도 연계성 논의가 선행돼야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며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등 조금 더 높은 단위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