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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레그테크 활용한 '위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올 하반기부터 '외규 외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이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DGB대구·IBK기업 등 2개 은행은 내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감원과 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 위험 외국환거래 식별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시스템 구축, 고객에 대한 보고의무 안내 등도 강화한다.

이 밖에 보고기일 경과후 고객의 보고의무 미이행 즉시 인지와 신속한 사후보완조치를 유도한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부과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를 철저히 수행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법규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해 부족한 감독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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